[뉴스포커스]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사실상 수용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대검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었는데도 추 장관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1시간 가량 앞두고 대검찰청이 추가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면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했다고 봐야겠죠?
대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독립수사본부 구성 대신 기존의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수사한다고 봐야 되는거죠?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석하자면 대검은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안 한을 발표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대검의 주장대로라면 대검과 법무부가 사전에 물밑조율을 했다는 건데 이걸 추장관이 뒤집은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검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대검은 또 윤석열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당시 상황에 빗대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정원 사건에 비유해 가며 비판한 걸로 볼 때 윤석열 총장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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